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고차 거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냥 중고차 딜러나 매매상에 다 위임하시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 정보등을 알아야 중고차를 똑똑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시 반드시 알아야할 상식 중 하나가 바로 중고차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잔가율입니다.
국가에서는 자동차 매매시 구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동차 취득세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중고차는 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파는 사람 마음인것이죠.
그래서 이 잔가율을 이용해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 중요한지 다 아시겠죠?
17년기준 잔가율
위 표가 17년기준 자동차 잔가율입니다. 만약 2017년식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한다면 내용연수 1년미만으로 국산승용차 기준 0.786을 적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새차가격이 1,000만원이었다면 지금 786만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올해 5년된 차량을 이전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면 잔가율 0.368이 적용되어 현재 차량과세표준이 368만원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중고차 매매거래시 차량가격을 기재하도록 하는데요. 신고가격이 중요합니다. 만약 잔가율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를 하였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세금은 잔가율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그럼 과세표준보다 높게 매매가를 써내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높은 금액으로 맞춰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잔가율에 맞춰서 차량을 구입하시는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또 지인의 차량을 구매하거나 가족차량을 인수할때도 이 잔가율이 적용되므로 차량등록을 직접하신다면 잔가율은 반드시 알아두고 가셔야 한답니다.
참고로 차량취득세는 승용차의 경우 7%입니다. 즉 과세표준을 구한 뒤 7%를 곱해주면 취득세가 된답니다.
그럼 중고차 매매시 잔가율표 꼭 확인하고 가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안 미세먼지 주범은 진공청소기? (0) | 2017.04.26 |
---|---|
어린이영어교육 동화책으로 재미있게~ (0) | 2017.04.17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의 모든 것(하이패스 할인) (1) | 2017.04.13 |
갤럭시s8 예약 서두르세요~ (0) | 2017.04.11 |
다이소에서 사면 득템한 것 같은 아이템 모음 (0) | 2017.04.04 |